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주던 정책이 2023년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 청년들에 한하여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기존의 보증료 지원대상은 사회초녀생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였는데,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 번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규 가입하시고 보증료를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조건만 맞으면 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세입자들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청년의 기준>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자체: 만 39세 이하
대상 보증>
지금까지는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인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2024년 3월부터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인 경우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보증료 금액>
청년이 아닌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 (최대 30만 원)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100% 환급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 센터 (1599-0001) 문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URL 주소를 참조하세요.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이라도 현재 그 보증이 유효한 경우라면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니 누구든지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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